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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가 궁굼하다!#부동산 2022. 12. 17. 21:26반응형
앞으로 다음주 화요일 집단대출을 실행하고 잔금을 치루니
나의 보금자리가 생기게된다. 매우 걱정스
금리가 많이 올랐었고, 부동산 하락시기여서
너도 나도 주변아파트에서 싼값에 던지기 시작하니
감정가가 낮게나와 내가 원하는 만큼 간신히 나왔다
이쯤되면 이제 취득세도 생각해봐야한다.
표만 대충봐도 음.. 간단하다 내집은 6억이하니까
취득세는 1+0.1 =1.3%의 취득세를 내면된다(농어촌아님)
357,900,000원이니까..
계산시 3,936,900원을 내가 내야한다!ㅠㅠㅠ
하지만 여기서! 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이기 때문에
https://biz.sbs.co.kr/article/20000093867?division=NAVER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이 뉴스에 이런 문구가있다. 그렇다면
3,936,900 - 2,000,000 = 1,936,900 원 나의 취득세는
200만원만 내면된다! (이것도 부담)
저처럼 생초구입자는 취득세도 200만원 빼주니까
돈나갈일도 많은데 그나마 조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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